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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 채팅창에 “게임머니 40억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줄테니 현금 188,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00:4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G)로 1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2018노327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