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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303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I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사용자이고, 피고 C, D, E, F, G, H은 위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 내지 사.항 기재 각 부분을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8. 9. 14.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9. 6. 내지 같은 달

7.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