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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 개인 렌트 합니다

’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2016. 5. 15. 16:5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B( 같은 날 불구속기소 )에게 그 소유의 C BMW 750 승용차를 한 달 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7. 1. 18.까지 서울 인근에서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