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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