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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6 2013재노120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3. 7. 선고 78고합315, 79고합12(병합)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7. 5. 79노494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오랜 시일이 경과되었고 긴급조치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헌법에 어긋나고, 모든 국민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과 언론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으로서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합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