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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49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