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223 | 상증 | 2000-12-06
국심2000서1223 (2000.12.06)
상속
경정
쟁점토지는 갑과 그의 처가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토지 전부를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처분청이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O 임야 36,3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OOO의 재산으로 보아 2000.1.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4년도분 상속세 350,521,39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OOO와 OOO(피상속인 OOO의 처)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OO리(현 동대문)세무서장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O 임야 36,363.8㎡를 1995.12.21 청구외 OOO이 양도한데 대해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0,500천원을 청구외 OOO에게 1999.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1995.12.21자 위 소유권이전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이고, 실질소유자는 외삼촌인 亡 OOO(상속개시일 : 1994.12.26)라는 주장에 따라 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OOO, OOO, OOO, OOO, OOO등 5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가액 781,826,000원(개별공시지가)을 가산하여 2000.1.8 1994년도분 상속세 350,521,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8.3.1~1998.3.2월까지 동대문구 OOOO동 OOOOO에서 OOO가 고물상 영업(상호 : OO금속,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 OOOOO)을 하면서 취득한 것이다.
피상속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고혈압 등 지병으로 투병 중에 있었고, OOO가 사업과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 토지소유자 OOO은 OO금속(OOO)과 거래하면서 물건대금(폐동)으로 지급한 어음 3,300만원을 부도낸 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쟁점토지를 3,600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OOO가 현금 300만원을 더 주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후 OOO은 토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생각으로 계속 불만을 갖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와같은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동대문세무서장이 수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200,500천원을 고지하자 청구외 OOO은 「일용노무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고, 인척관계인 외삼촌 OOO가 본인 모르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OOO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해 「폐동을 원료로 하는 비철금속제조업을 하면서 고철, 고물, 폐동등을 취급하는 OOO에게 물건대금 3,300만원을 갚지 못해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OOO의 처 OOO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가 1978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OO금속이란 상호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물, 고철 수집상을 부녀자가 직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토지 매매(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1986.4.18은 피상속인 OOO가 OO금속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OOO는 그 당시 토지취득자금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한 쟁점토지(임야 36,363.8㎡)가 생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처 OOO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에서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
OO리(현: 동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 OOO(동대문구 OO동 OOOOOOO)이 1995.12.21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0,500천원을 1999.3.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하자 OOO의 은행예금 3백만원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는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OOO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페인트공(일용노무자)으로, 처 OOO는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외삼촌 OOO(OOOOOOOOOOOOOO)가 OOO 명의로 등기를 하고 조그마한 집 1채를 사주기로 한 사실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OOO은 폐동을 원료로 하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면서 폐동등을 OOO로부터 구입하고 물건값으로 준 어음이 부도가 나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OOO의 처 OOO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O리(현 :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OOO과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를 OOO로 인정하고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판단
OOO는 결혼전 약 8년간 OO리 OO시장에서 포목점을 했고, 결혼 후에는 1974년(사업자등록은 1978년)부터 OO동에서 고물상(각 지방에서 폐전선을 구입하여 껍질을 벗겨 폐동과 알미늄을 분리수거한 후 도·소매 및 납품) 영업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OO금속(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수거사업을 하다가 1983.2.3 폐업하고 남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변경하였다.
피상속인 OOO는 「대동맥박리증」(고혈압 질병원인)으로 1973년경부터 사업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OO리 OO병원과 OO의료원, OO대학병원 심장혈관센터 중환자실 등에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수술(1985.4월 OO의료원)등 치료를 하다가 지병 악화로 1994.12.26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은 1974년경부터 OO금속(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해 왔는바, 1983년말~1984년초에 폐동(30톤) 대금으로 OOO이 건네 준 어음이 부도가 나자 최종 어음소지자인 청구외 OOO가 1984.3.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당시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남편 OOO 대신 OOO가 부도어음 해결을 OOO에게 독촉하여 쟁점토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 OOO은 사업부진과 자금난으로 부도어음(당좌예금 3,300만원)을 해결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평당 3,300원씩 3,600만원으로 계산, 변제키로 합의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1986.4.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 공무원에게 『1986년초에 피상속인 OOO와 폐동거래를 하다가 부도로 쟁점토지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외 OOO과 OO금속(OOO)간의 폐동거래는 1986년초가 아니라 1978년에서 1983년말~1984년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년 이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폐동대금으로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1974년부터 1983년 초까지 OOO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 온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은 피상속인 OOO가 지급했다고 하기보다는 OOO의 처 OOO가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여성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운 「고물상」영업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피상속인 OOO가 생전에 사실상 OOO의 사업에 깊이 관여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와 그의 처 OOO가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 OOO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