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보전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F 임야에 관하여 원고 A, B은 2016. 5. 18.에, 주식회사 G(당시 대표이사 원고 C), 원고 D은 2016. 5. 24.에 각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원고 A, B, C 발전사업허가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원고 C이 하였다. ,
D은 2016. 9. 8. 위 F 임야 31,339㎡ 중 13,158㎡(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신청인들을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생산관리지역인 충북 괴산군 H 임야 등에 관하여 원고 A, B, D, E은 2016. 5. 9. 각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원고들은 2016. 10. 7. 피고에게 위 H 임야 50,106㎡ 중 47,261㎡(원고 A, B의 신청면적이 27,292㎡이고, 원고 D, E의 신청면적이 19,969㎡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신청인들을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4(주변지역과의 관계), 같은 지침 별표 4(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고 배수가 변경되는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