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100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13,997원, 원고 B에게 14,370,9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13,997원, 원고 B에게 14,370,9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