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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구합118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소를 포천시 B로, 원동력의 종류를 신재생(바이오매스, Bio-SRF(Wood Chip)으로,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6.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C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6. 9. 20. 사업준비기간을 2018. 10.까지로 연장하고, 원동력의 종류의 명칭을 목직계 바이오매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허가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 발전소를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포천시 D 임야 5,297㎡, E 임야 1,693㎡, F 임야 2,312㎡, G 임야 5,996㎡ 중 16,43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일괄)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

, 피고는 2016. 4. 27.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에 관한 보완통보를 하였다.

- 보 완 사 항 -

가. 본 부지는 기 공장설립 승인지로 기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산지복구를 진행하여야 함(관련법에 의거 이 법 또는 타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시 복구의무면제 가능)

나. 사업계획상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바,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제1종부터 제4종 사업장은 허가불가이므로 처리용량 등 환경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다. 토적계산서 첨부

라. 발전소 시설 설치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마. 도로점용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자 누락

바. 토지사용승낙서의 동의자의 회의록 원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제1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6. 7. 2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