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110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 13.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 13.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