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이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취한 행동에 대하여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요부분인 '밭에서 농약을 뿌리던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