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복권수익금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53 | 법인 | 1998-12-30
문서번호
법인46012-4153 (1998.12.30)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금융(주)가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유사예규
○ 법인 22601-1827, ’92.8.25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
○ 법인 46012-2945, ’97.11.1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복권발행사업은 ○○금융(주)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