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틈에 피해자 E(58세) 일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