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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611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