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7.10 2019노2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위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등산용 칼, 시너 등을 준비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목, 배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부어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 내용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목격자의 119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충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종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