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관세 2,000,838,540원, 부가가치세 2,678,609,400원, 가산세 1,232,308,0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주 1) 제1행의 “상품사용료”를 “상표사용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및 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 1. aAG와 사이에 상표사용권 계약(을 제4호증)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AG에게 아디다스(Adidas) 제품 순매출액의 8.5~10% 상당액을 ‘종합 수수료(composite charge)’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위 계약 제7.1조). 위 종합 수수료는 ① 허여지역 내 상표사용권, ② 허여지역 내 노하우 사용권, ③ 허여지역 내 독점적 유통권, ④ 허여지역 내 프로모션 계약 체결권, ⑤ 상표권자의 의하여 제공되는 국제적인 특정 선수, 팀, 연맹, 조직 등의 로고, 상징 등에 대한 사용권, ⑥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행사에 대한 상표권자의 지원과 그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표의 발전, ⑦ 품질 관리 정보, ⑧ 새로운 상표사용 상품의 출시 관련 마케팅 지원, ⑨ 상표권자의 국제무역박람회, 마케팅 회의 개최와 참가에 따른 혜택, ⑩ 아디다스 브랜드 관련 범세계적 광고 홍보 프로그램, ⑪ 상표권자가 개발하거나 지원한 새로운 아디다스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었다(위 계약 제7.2조). 원고는 위 종합 수수료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1. 위 상표사용권 계약에 갈음하여 aAG와 사이에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을 제1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서문에는 ‘아디다스(Adidas) 브랜드에 대한 책임의 일부로서 라이선스 제공자의 활동은 운동선수 및 팀 판촉; 광고 및 인터넷 활동을 포함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올림픽 경기, 월드컵축구대회, 유럽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관련 스포츠 마케팅;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 유지, 보호, 실행 및 이용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당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총괄적 법률 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계약은 제4조(ARTICLE 4)에서 ‘마케팅(MARKETING)’에 관하여, 제5조(ARTICLE 5)에서 ‘국제마케팅비(IMF)’에 관하여, 제8조(ARTICLE 8)에서 ‘상표사용료(로열티: ROYALTIES)’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4조
마케팅(MARKETING)
4.1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연간 예산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완전하고도 세부적인 사업 및 마케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4.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광고, 스포츠 마케팅과 프로모션, 홍보, 시장 조사, 판매시점 관리 활동 그리고 영업 교육 분야에서 라이선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제품들(아디다스 그룹에 의하여 또는 아디다스 그룹을 위하여 개발된 것들로 아디다스 브랜드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어떤 아이템을 말한다)과 라이선스 취득 제품들(라이선스 제공자가 본 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 사용권자에게 허여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말한다)의 순매출액에 근거하여 아디다스 그룹 기준으로 결정되는 연간 금액을 지출하도록 권고 받고 이를 지출할 것에 동의한다(이하 “마케팅 예산”이라 한다).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마케팅 예산의 사용과 판매지역 현지 광고 대행사 지정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4.5 라이선스 사용권자와 라이선스 제공자의 대리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러나 적어도 1년 두 번은 만나서 장단기 계획, 광고, 프로모션, 홍보 및 기타 마케팅 문제들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마케팅비(IMF)
5.1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본 계약 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marketing benefits)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들과 라이선스 취득 제품들의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국제마케팅비(IMF)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2 라이선스 제공자의 다음 활동들은 IMF에 의하여 충당된다:
a. 범지역적 또는 전세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명성이 현지 판매와 유통을 증진하며,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들, 팀들 그리고 연맹들이 나오는 자료들(예, 광고)과 기회들(예, 출연/대회)을 제공하면서 판매 지역 내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운동선수들, 팀들 그리고 스포츠 연맹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b. 판매지역 내에서 그 명성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회들(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유럽 및 기타 지역 선수권대회, 축구 챔피언스 리그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생각하기에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특정 마케팅 자산을 포함하여)을 후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며,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대회들이 표방하는 자료들과 기회들(예, “아디다스…의 공식 스폰서/파트너”)을 제공한다.
c. 글로벌 및 지역적 광고 캠페인과 슬로건을 위한 컨셉트를 창조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들의 광고를 위하여 관련 자료와 다른 지원을 제공한다.
d. 판매지역 내에서 접속될 수 있고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아디다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e. 국제 무역 박람회와 마케팅 회의를 라이선스 제공자가 조직하는 것 그리고/또는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5.5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활동들의 성격, 범위, 규모 그리고 시기 선택이 라이선스 제공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5조 제2항에 언급된 다양한 활동과 투자를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제적이거나 또는 계획된 지출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8조
상표사용료(로열티: ROYALTIES)
8.1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허여된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제품들과 라이선스 취득 제품들의 순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표준 상표사용료(로열티)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 상표사용료(로열티) 6%는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재무성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다. …
8.2 다음 권리들은 위에 명시된 상표사용료(로열티)에 의하여 보호된다.
a. 판매 지역 내에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 판매지역 내에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c. 판매지역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독점적 권리
d. … 판매지역 내에서 스포츠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e. … 판매지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원고가 2010. 1. 1. ‘리복 인터내셔널 엘티디’(Reebok International Ltd)와 ‘더 락포트 컴파니 엘엘씨’(The Rockport Company LLC)와 사이에 채결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도 원고와 aAG 사이에 체결된 위 라이선스 계약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와 aAG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가지고 판시한다].

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9년부터 aAG에게 매년 순매출액의 10%(표준 상표사용료는 6%이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8.1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재무성과에 따라서 10%로 조정되었다) 상당액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순매출액의 4% 상당액을 IMF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aAG가 2009년 이래 글로벌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및 그것이 aAG 전체 순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금액 단위: 1,000유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 418,621 466,964 554,477 633,099 651,058 704,689
aAG 순매출액 7,520,215 8,714,247 9,866,839 11,343,741 11,059,677 11,773,800
순매출액 대비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 비율 5.6% 5.4% 5.6% 5.6% 5.9% 6.0%

라. 원고와 aAG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5조에 따라 서로 협의 하에 광고, 프로모션, 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aAG는 ① 세계축구연맹(FIFA) 월드컵이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고, ② 레알 마드리드(Real Madrid) 등 유명 운동경기팀이나 리오넬 메시(Lionel Messi) 등 유명 운동선수를 후원하며, ③ 각종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하고, ④ 인터넷에서 아디다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⑤ aAG가 후원하는 팀이나 선수를 모델로 각종 TV광고, 지면광고, 동영상광고, 배너(Banner)광고 등을 제작하여 스스로 광고를 하거나 이러한 마케팅 자료를 원고와 같은 각국 현지법인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aAG가 보내준 마케팅 자료(예컨대 메시가 등장하는 아디다스 광고 동영상이나 화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방송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매체에서 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나라 방송사나 잡지사 또는 인터넷매체 운영자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상 순매출액의 14% 상당액(상표사용료 10% 상당액과 IMF 4%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상표사용료로 계상하였으나, 2011년 사업연도부터는 상표사용료와 IMF를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3 내지 23, 29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헌법 제38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

나. 상표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 에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상표사용료, 로열티(Royalty)]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표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

따라서 IMF가 상표사용료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 IMF가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성질의 금액인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와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1) 상표사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는 아디다스(Adidas)라는 상표권에 이미 화체(화체)되어 있는 고유가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제8.2조)에서 상표사용료를 ‘판매지역 내에서 표장(marks), 노하우(know how)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사용료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aAG에게 지급하는 순매출액의 10%의 상표사용료는 이러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상표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IMF는 문자 그대로 aAG가 국제적으로 홍보, 광고, 후원(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걸쳐 판매망과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aAG와 같은 기업은 자사 제품 및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명 운동 팀이나 선수를 후원하거나 이를 모델로 한 광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개별 현지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aAG가 전세계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IMF라고 할 수 있다. IMF에 의하여 수행되는 마케팅 활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장래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개별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그 비용인 IMF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2) aAG가 매년 지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은 aAG 순매출액의 5.6%~6.0%에 이르고, 원고가 aAG에게 매년 지급하는 IMF는 원고 순매출액의 4%로서 aAG의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 비율 내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IMF는 aAG가 지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을 분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상표권자인 aAG가 국제 마케팅 활동에 실제 지출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IMF가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판매법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IMF가 정해지고 있으므로, IMF가 aAG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 비용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aAG의 국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는 aAG가 지출한 구체적인 비용을 사후에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다음 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원고와 같은 현지법인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원고 또한 종전에 그러한 방법으로 IMF를 산정한 적도 있으나[aAG와 아디다스 호주 현지법인 사이에 1997. 1. 1. 체결된 「비용배분계약서」(갑 제27호증) 제3.2조는 ‘aAG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아디다스 호주 현지법인의 분담 비용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aAG가 유명 운동 팀이나 선수와 체결한 후원계약의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하여 사후에 그 비용을 공개하여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세계 각국 현지 법인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IMF의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aAG의 마케팅 계획이 불확실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aAG의 국제 마케팅 비용 지출 총액(갑 제17, 29호증에는 이러한 총액 및 이를 구성하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이 aAG 전체의 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와 같은 현지법인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의하여 IMF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산정 방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aAG가 국제 마케팅 활동에 실제 지출한 구체적인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IMF가 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IMF가 국제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라는 IMF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aAG에게 IMF를 지급함으로써 국제적인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AG가 IMF를 가지고 제작하여 원고에 보내 준 마케팅 자료(예컨대 광고 동영상이나 화보)를 이용하여 방송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매체에 광고를 하고 방송사나 잡지사 또는 인터넷매체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aAG와 원고는 위와 같은 활동을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제4.5조)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즉 원고는 마케팅 활동에 관하여 aAG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개별 수입물품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원고가 aAG의 동의를 받아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그에 따른 모든 광고도 원고 스스로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상정하면, 원고는 이때에도 aAG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IMF와 같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만약 원고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제품 자체는 수입을 하면서 모든 광고는 원고 스스로 수행하거나 또는 aAG가 아닌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상정하면, 원고는 이때에도 aAG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IMF와 같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상표사용료와 IMF가 동일한 특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aAG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국제적인 광고 및 국내 광고를 분담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aAG에게 IMF를 지급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사용료와 IMF가 동일한 특성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상정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4)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서문에는 aAG가 아디다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의 일부로서 마케팅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aAG의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에 의하여 아디다스라는 상표권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aAG의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과 효과는 매출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제5.2조 a.항)에서 “현지 판매와 유통을 증진하며,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IMF에 의한 활동의 목표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IMF가 곧바로 상표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모든 기업의 활동은 언제나 간접적·부수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표사용료라고 할 수는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인바, IMF를 상표사용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5) 원고는 2008년 이전에는 상표사용료와 IMF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composite charge)’ 명목으로 aAG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위 종합 수수료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2009년 이후에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표사용료와 IMF를 별도로 aAG에게 지급하면서, 상표사용료의 지급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와 IMF에 의하여 비용이 충당되는 aAG의 활동을 구별하고 있으며(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5.2조 및 제8.2조), 2011년 이후에는 회계상으로도 상표사용료와 IMF를 구별하여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IMF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aAG에게 지급하는 IMF는 aAG가 실제 수행하는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 분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IMF에 의하여 비용이 충당되는 aAG의 활동과 상표사용료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는 서로 특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상표사용료와 IMF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자의 실제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2008년 이전의 계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IMF를 상표사용료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8년 이전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던 IMF를 2009년 이후에 종전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8년 이전에 상표사용료의 일부라고 할 수 없는 IMF를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과다신고하다가, 2009년 이후에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상과 같은 상표사용료와 IMF의 의미, 특성, 그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영위되는 권리나 활동의 내용, IMF에 의하여 영위되는 활동의 목적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IMF가 상표사용료와 동일한 특성의 금액으로서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IMF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액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MF는 각국 현지법인의 개별적인 수입물품의 품목이나 수량과 무관하게 전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점, IMF는 근본적으로 aAG가 지출한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이 aAG의 전체 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므로, 전세계적 차원의 지출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수입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사용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 상표사용료(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는 반면, IMF는 쟁점물품과 무관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상표사용료와 개념 및 특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아디다스 등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IMF가 당해 물품과의 관련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IMF 특성 및 그 금액의 산정 기준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단위와 직접 관련된 IMF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기도 어려운 점[갑 제5호증(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IMF와 쟁점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

IMF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