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586 판결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2018.08.22)
제목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대법원2018두5558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8누10616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