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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559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12.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3. 8. 29. 매도하고 매매대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8. 29.부터 10년이 지난 2013. 8. 28. 피고들의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의 법리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G 및 H이 있고, 원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519호로 망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3.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