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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333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1.61㎡ 및 지층 36.7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