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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716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