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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8 2014가단26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1. 5. 16. B과 여신한도금액 36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6.,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3.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B은 2013. 6. 20. 기준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456,908,670원(= 원금 369,000,000원 미수이자 87,908,67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B은 2013. 6. 20.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4,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3975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김포시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B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B이 2013. 6.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