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08. 선고 2012다204396 판결
(심리불속행)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나2964 (2012.11.21)
제목
(심리불속행)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다204396 승낙의의사표시
원고, 상고인
양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29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