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소재 ‘D’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업주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 C 사장한테 왜 내 욕하는데, 콱 죽이삘라,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요청을 받은 위 ‘C’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갔으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킬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다시 위 ‘D’ 주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 E에게 위 중식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 어디갔노”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그년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을 향해 위 중식칼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