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원고의 딸이다.
나. B 주식회사 및 D은 2012. 4. 10. 경기 가평군 E 대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8. 23.경 B 주식회사 및 D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13. 3. 29.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6. 8.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우측 갈비뼈 골절 6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C와 사이에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