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