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6 2020가합669
가수금 등
주문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23,754,436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각 82,502,957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23,754,436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각 82,502,957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