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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법원에서 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6. 22:26경 광주 서구 마륵동 184-4 이한종합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안타까운 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