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단11006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는 2015. 3. 16.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상속지분 : 3/11), 자녀 피고 ㆍ 원고 ㆍ E ㆍ F(상속지분 : 각 2/11)이 있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망인은 사망 전인 2014. 7.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