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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0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6364호 대여금 사건의 2015. 9. 17.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