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G에게 6,000,000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D, G, J는 부천시 O에 있는 ‘P어린이집’의 원아들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는 원고 D의 부모, 원고 H, I은 원고 G의 부모, 원고 K, L은 원고 J의 부모이다.
(2) 피고 M은 2017년 4월 말경부터 P어린이집에서 Q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원아들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N은 P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나. 피고 M의 불법행위 피고 M은 2017. 6. 8. 12:58경 원고 A를 서너 차례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차례 몸으로 밀쳐서 아이를 넘어뜨리는 등 그때부터 별지 1 ‘원고 1에 대한 범죄일람표’, 별지 2 ‘원고 4에 대한 범죄일람표’, 별지 3 ‘원고 7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원아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 N의 불법행위 피고 N은 P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용인인 피고 M이 피고 N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피고 M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피고 N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10. 19. 피고 M은 징역 1년을, 피고 N은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18고단247), 검사와 피고들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5. 24. 피고 M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8노3816), 위 판결은 2019. 6. 1. 확정되었다.
한편,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 J를 피해자로 한 ‘피고 M은 2017. 6. 20. 12. 47.경 장난감으로 놀고 있던 원고 J 외 1명의 손을 갑자기 강하게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뒤, 화장실 문 앞까지 끌고 왔다’라는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