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공2000.3.15.(102),587]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