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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70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5,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