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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6:45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캐치볼을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4세)에게 “위험해 보이니 캐치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곳은 다 같이 쓰는 운동장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스쳤고(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야구공을 던지고 받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