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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피항소인

육군3사관학교장

변론종결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제1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첫째 줄의 “(제3호)”를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심의하혀야 하고”를 “심의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