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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10499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 소위로 임관하여 2017. 3.경부터 2019. 11.경 전역할 때까지 제66보병사단 포병대대 B포병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징계건명: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징계대상사실 대상자는 2019. 7. 2. 13:50경 연대 영점 및 축소사격 간 오후 전투사격 전 수령관으로서 연대 지휘통제실 간이탄약고 내 보관 중인 탄약 중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탄약을 육규 465 탄약규정 제133조 제4항과 행정예규 4-6 「탄약관리」에 명시된 것처럼 잔여 낱발탄약에 대해 탄약실셈 확인카드를 작성하여 봉인지를 부착관리해야 하고, 불출관과 수령관이 탄약고에서 100% 낱발실셈 후 수령해야 함에도, 불출관인 지취통제실 대기간부 중위 C과 함께 상호 낱발실셈을 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며, 2019. 7. 18. 연대 총기 착색정비 간 연대 무기고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육군 471 장비 관리 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명시된 것처럼 무기고 출입시 초소 출입일지에 근거기록 및 자필서명 후 출입하여야 함에도 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출입하였다

(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3.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제66보병사단장에게 항고하였다.

제66보병사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1. 22. 원고에 대한 징계대상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견책으로 유지하면서도 징계건명 중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은 오기라고 보아 이에 대한 원징계처분 부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그 징계처분을 변경하였다.

제66보병사단장은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