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70:30
서울동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501]

판시사항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영업정책상 갑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영업정책상 갑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을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을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갑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 운영 매장의 매출이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

주식회사 한성에프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화 담당변호사 정영주)

변론종결

2015. 5.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26,5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 ○○○ ○○○’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충주시 (주소 생략)에서 ‘충주 ○○○ ○○○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4조 거래보증
2.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한 실담보가 100,000,000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사업장
2. 원고의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며, 상권 내에 경쟁력이 있다고 피고가 판단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든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영업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계약해지
1. 원고가 본 계약서 각 조항의 일부라도 위반하거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피고의 영업정책상 원고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 계약해지절차
2. 본 계약서 제18조 제1 내지 4항의 경우 피고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1)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판매 부진에 따른 매장 확장 이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2. 원고는 2011. 10. 1.자로 이 사건 매장을 소외 1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2년 8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717,278 619,287 657,041 480,138
증감액 -97,991 37,754 -176,903
증감률 -13.7% 6.1% -26.9%
3. 여러 상황에 따라 매출의 변화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13년도 매출 하락 폭은 원고 및 피고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부득이하게 매장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4.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해서는 원고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타 매장을 물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의 영업담당도 2014. 5. 14. 매장방문 후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므로, 원고는 2014. 7. 14.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관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확장 및 이전 시 피고 동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 7. 14.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따른 결과가 없을 경우,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원고의 가맹점운영권은 상실되며, 피고는 부득이하게 제3자를 통한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제3자를 통한 매장 오픈 시 원고의 영업은 2014. 8. 13.자로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항

(2)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4. 7. 10. 현재 이 사건 내용증명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4. 7. 14.자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이 상실되었다. 2014. 8. 18.까지 원고가 보유한 재고상품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라. 원고의 재고 반납과 피고의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재고물품을 반납하였다.

(2) 피고는 2014. 9. 4. 소외 2와 충주 지역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 제4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 내지 3호 , 제9조 제2호 , 제3호 를 위반하였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지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 통지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 통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통지 이후에 2014. 8. 19. 자발적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재고물품을 반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1회만 통지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실체적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지 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에 의해 효력이 없다.

(2) 한편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재고물품을 반납하였으나, ①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데,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해지 통지로서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고물품 반환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갑 제2, 11호증),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물품 반납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 통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그 후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2014. 9. 4. 소외 2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소외 1로부터 인수하면서 권리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2)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은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을 시작한 2011. 10. 1.부터 10년 후인 2021. 9. 30.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월평균 2,116,588원의 순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182,026,568원[= 2,116,588원 × 86개월(2014. 8. 1.부터 2021. 9. 30.까지)]의 영업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3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7,026,568원(= 135,000,000원 + 182,026,568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위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2011. 9. 14. 소외 3으로부터 충주시 (주소 생략)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1. 9. 14. 기존 임차인인 소외 1에게 권리금으로 1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권리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 않은 점(오히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영업실적이 나쁠 경우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만약 이 사건 매장에 권리금 상당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원고가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매장을 약 2년 9개월간 운영한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일실이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손해발생기간

(가)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은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계속하여 갱신요구를 했을 것이고, 이 사건 매장에서 2021. 9. 30.까지 영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2항은 “원고의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며, 상권 내에 경쟁력이 있다고 피고가 판단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제3항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원고가 본 계약서 각 조항의 일부라도 위반하거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4항은 “피고의 영업정책상 원고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각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의 면적은 약 18평에 불과하였던 점, 이에 따라 원고도 매장면적 부족을 인식하고 피고에게 먼저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이전하려고 한 지역은 매출증가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지역을 추천하였던 점, 원고는 ‘임대매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 2는 피고가 이전을 요구한 지역 내인 충주시 문화동 인근에 매장을 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전할 매장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과 같이 이전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매장 이전 거부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18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상 해지사유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맹사업법 제38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규정에 우선하여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약관법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쟁력이 있는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이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과 제18조 제4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약관법 제9조 제2호 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지사유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 제4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정 이전에는 동일한 취지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즉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가맹본부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동일한 취지의 공정거래법 규정에 관한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성실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장 이전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가 특별히 이전할 매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장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이전을 요구한 것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의사

①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1,626,629원에 불과하여 영업이 원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먼저 피고에게 사업장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이전할 장소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던 점(증인 소외 6의 증언), ③ 이 사건 내용증명, 이 사건 해지 통지, 재고물품의 반납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이 사건 매장 외에도 다른 의류 가맹사업인 ‘△△△’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만약 하였더라도 피고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 및 해지 통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이 없었더라도 마지막으로 갱신된 2013. 9. 30.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1년이 경과하는 2014. 9. 30.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4. 9. 30.까지의 일실이익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2) 손해액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 27개월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이익으로 43,919,007원(= 4,626,152원 + 13,857,426원 + 25,435,429원), 영업외 이익으로 13,228,886원(= 1,912,828원 - 1원 + 6,351,235원 + 4,964,824원)을 얻었는데, 영업외 이익은 회사 자산 운영에 따른 수익이지 이 사건 매장 운영에 따른 이익은 아니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626,629원(= 43,919,007원 ÷ 27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3,253,258원(= 1,626,629원 × 2개월)이다.

라.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상대방인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장의 매출은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이 사건 매장의 이전을 요청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로 되었을 뿐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77,280원(= 3,253,258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상규 송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