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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거절사정][집33(1)특,196;공1985.3.15.(748) 366]

판결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법리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코카 콜라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4각형의 검은 바탕 내에 한글자로 크고 굵게 " 탭" 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한글자 " 탭" 을 도형화 하여서 된 상표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글자 " 탭" 이라고만 표기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관념도 연상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의 법리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간단한 표장이라고만 단정하고 나아가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 조항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서 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