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9 2020가단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의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의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