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6]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부천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23.경 소외 1로부터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 210,000,000원 중 9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1997.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7. 1. 16.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 변제기를 1998. 3. 17.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소외 1이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기된 변제기인 1998. 3. 17. 곧바로 법무사인 소외 2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소외 2는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등기의 신청을 보류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소외 1로부터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대물변제 받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있다가 소외 1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합의해제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