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32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동원식육점 앞길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뒤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