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41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20:05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마의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첩,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제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유사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