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자신 소유인 경남 함안군 B 전 351㎡를 지게차 판매장 및 타이어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민신문고민원
1. 사진
1. 농지불법전용조사현황통보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