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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 05. 01. 선고 2013구합17305 판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95(2013.04.11)

제목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3구합17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은행 소속 직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인쇄제조업을 목적으로 1962. 11. 17. 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78. 5. 23. OO시 OO구 OO동 22-1 대 324.6㎡, 같은 동 22-3 대 187.1㎡, 같은 동 22-4 대 284.6㎡ 등 합계 796.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 " 다. 원고는 2000. 6. 27 CC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C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C에 이 사건 토지를 2000. 8. 1.부터 2010. 7. 31.까지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10. 16. 주식회사 DD에이엠씨(이하DD'라 한다)예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0. DD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OOOO원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임차인이 하치장 등이 아니라 영업장 내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갑작스럽게 수용 당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 또는 4호에 근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CC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던 중 2005. 12. 3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이 신설되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업시행인가일에 따라 중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면 원고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따르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만하고, 조세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2)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 충 CC이 지류 보관 및 하치 등 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부속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원고는 1984. 12.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만EE주차장

FF실업 주식회사 EE주차장

FF실업 주식회사 OO영업소'로 변경하면서, 주차창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였다.

" 3) 원고는 2000. 6. 27. CC과 사이에, CC에 이 사건 토지 794.40㎡' 중 730.29㎡를지류보관창고, 판매시설 및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후 2001. 7. 6. 임대 면적만 794.40㎡로 변경 되었다.", " 4) CC은 2000. 7. 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지상2층 건물(건축면적 448.99㎡, 연면적 897.98㎡, 존치기한 2003. 6. 30.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CC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불법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 5) CC은 이 사건 토지 뒤편에 있던OO시 OO구 OO동 22-15'에서 지류 도소매업을 하였다. CC은 위 사업장이 좁고, 물량 이동이 어렵자 2000. 8. 1. 대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6. 6. 8.OO시 OO구 OO동 60-11'에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6) CC은 OO도 OO시 OO공단 내 유니크페이퍼의 공장 내에 창고가 있고, 지류를 일부 보관하였으며, 그 곳에서 매입처로 직송하거나 이 사건 토지 건물 1층에서 지류를 보관・판매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지류의 반입과 반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재고물량을 보관하거나, 재단기 3~4대, 지게차 3~4대가 있었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CC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종업원 36명이고, 2003. 12. 31. 당시 5대의 재단기가, 2005. 12. 31 당시 3대의 재단기가 있었다.

7)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가 1973. 9. 6.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건설부고시 제368호), 1976. 7. 1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결정이 있었다(건설부고시 제104호). 2007. 4. 12. OO구역 및 OO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변경지정이 있었고, 장호는 그 무렵 위 사업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DD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97호), 2008. 4.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26호). 원고는 DD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자 DD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7, 10호증, 을 제4 내지 11호층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항)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채1, 2항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작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제92조의11 제3항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시행 이전인 2006. 12. 31. 이전인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DD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DD호에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사업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유사하게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은 아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제한이 있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중과세될 뿐이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시행일

개정 내용

2007. 1. 1. (대통령령 제19255호, 2005. 12. 31.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1063호, 2008. 10. 7. 개정 및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통령령 제21302호, 2009. 2. 4. 개정 및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는 2007. 1. 1.부터 시행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의 인정기준과 관련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된 것)도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2008년 사업연도 중 양도가 이루어져 2009년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이 되는 토지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가 확대되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한편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시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현바71, 현재 1999. 7. 22. 98헌바14 참조).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법치 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기본원칙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현재 2004. 6. 24. 2002헌바27,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헌재 2008. 12. 26. 2006헌바115 참조).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파하누 것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토지와 법인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다. 장기간 보유한 토지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 장기간 보유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법령의 해석상 입법자가 장기간 보유 토지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당해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갈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특수성이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 점,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 일반양도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없다.

2)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8 제1항 제7호는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하치장용 등의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C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CC은 이 사건 토지를 2층은 사무실・ 1층은 지류의 반입, 반출 공간 틈으로 사용한 점, ② CC은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CC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 중 일부 공간에 지류가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재단기, 제지류를 옮기는 지게차 등이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은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