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7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7:14경 제주시 C 아파트 후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도로 한복판에 같은 날 17:42경까지 자신의 D 라세티 자동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그대로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한국지엠노형바로서비스와 전화 통화), 아파트 관리소장 F의 진술, 자동차 입고일자 등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