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8635 판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변동등신고절차에따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2누3863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변동등신고절차에따른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절차에 따른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