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공2003.4.1.(175),788]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탁)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시 이 사건 최종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종전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참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