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노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4. 1.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1. 28., 피고인 B는 2014. 1.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당의 당내경선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한 L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는 피고인 A의 경우 2명, 피고인 B의 경우 8명에 불과한 점, E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