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양수회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인 2011. 1. 9.임에도 피고가 명의개서일인 2010. 11. 5.를 양도시기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 2010. 11. 5.이라고 하더라도 명의개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는 과세요
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요건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과세요
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