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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